기후변화

서울‧경기도, 인천에 쓰레기 전가‧‧‧ “매립지 그만! 자원순환 서둘러야”

더좋은환경 2024. 7. 29. 17:11

1992년부터 수도권 쓰레기매립 책임진 인천‧‧‧ “더이상 안돼”
전문가 “어떤 인센티브 줘도 주민수용성 매우 떨어져” 지적
유럽 등 자원순환 시설 본보기 삼아 선진국과 발맞춰 나가야

 

202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앞두고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번째 무산됐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아닌 연장이라는 수순이 기다리고 있어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감당해온 인천시의 불만과 환경순환 후퇴에 대한 우려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환경일보 DB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202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앞두고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번째 무산됐다. 정부는 4차 공모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

4차 공모에서 지원 지자체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2025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싶은 인천시 차원에서의 문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부지선정, 주민설득, 기반공사 등 상황에 따라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아닌 연장이라는 수순이 기다리고 있는 인천시의 우려는 짙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992년부터 수도권의 쓰레기매립을 책임져온 인천시는 발생지처리원칙을 강조하며, 더 이상 쓰레기 처리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5년 수도권 3개 광역정부와 환경부가 만나 4자 협의체를 가동하며 합의안까지 도출했지만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고, 이마저도 종료와 연장 문항을 두고 아전인수적 해석을 하며 서로 유리한 측면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매립지 사용종료와 별개로 직매립 금지 규정이 2026년 1월부터 개시된다. 기존 종량제봉투 등을 통째로 묻었던 것이 금지되고 소각한 잔재만 묻도록 한 것이다.

이에 서울, 경기, 인천에서 상당수의 기초 지방정부가 이 규정을 지킬 수 없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중이다.

소각을 위해서는 소각시설 증설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차일피일 미뤄왔을 뿐만 아니라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 풀리지 않는 문제덩어리

쓰레기를 더는 못 버리게 하려는 인천시와 더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서울시와 경기도와의 갈등 그리고 지자체 소관이므로 광역자치정부 간 중재의 노력을 진지하게 경주하지 않는 환경부 등 쟁점을 살펴보고자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김교흥‧이용우‧모경중 의원 주최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김교흥 의원은 인천의 쓰레기 독립을 위해 인천시 서구 주민들의 환경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에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며, “‘총리실 산하 매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도권매립지 직접영향권인 인천서구검단에 거주하며 지역주민단체를 맡고 활동하고 있는 백진기 검단주민총연합회 회장은 현 수도권매립지를 반드시 종료해야 하는 이유는 정부, 시 등 국가에서 종료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저버리고 연장을 하거나 잔여부지를 계속 활용하겠다는 등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도 주민 수용성이 매우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회장은 우리나라도 선진화된 자원순환센터 선진화된 시설들은 평택이나 하남 같은 곳에는 굉장히 잘되고 있으며 해당 주민들은 만족도도 높다고 전하며, “전 세계적으로 넓은 면적에 쓰레기를 묻는 곳이 없다. 그렇기에 유럽 등의 자원순환에 대한 좋은 시설들을 본보기 삼아서 선진국과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립지 특별법 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 필요해”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선정 실패 원인과 해법에 대해 이시용 검단시민연합 상임대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환경정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리딩할 강력한 주체가 필요하기에, “매립지 특별법 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재의 폐촉법은 매립지 특혜가 특정인들의 전유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로 인한 이익집단이 매립지 종료에 키를 쥐고 있는 형태이며, 정작 매립지 도로로 인한 피해 등 영향권 밖 다수의 피해 대상자들은 소외되는 불합리함을 양산할 수 있다.

*기사 전문https://cms.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4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