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준비 부족 이유로 2년 유예했음에도 시행 두달 앞두고 또 미뤄 [환경일보] 환경부가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2024.4.30.)’을 2달 앞두고 시행을 또 유예했다. 해당 법령은 2022년 4월에 개정됐음에도 업계 준비를 이유로 제도 시행을 2년간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업체들의 의견 제출·조율을 핑계로 제도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수송 포장재 정책을 포기했다. 그간 2년간 환경부와 업계가 27차례 간담회를 했음에도 준비 부족을 이유로 또 법 시행을 미루면서 매번 반복되는 환경정책 후퇴에 환경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한 추진 방안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자실에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