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전환 국회 토론회] 환경영향평가협회, ‘거짓부실해소위원회’ 한시적 운영 ‘기술·인력 대비 과도하게 대행한 대행업체 평가실적 확인’ 제안 ”조사·보고서 내실 기하도록 출장 증빙자료 간소화해야“ [국회의원회관=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영향, 예측, 분석 및 저감 대책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9년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이 명시됐다. 2008년 환경영향평가법에 있어 거짓, 부실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문화됐지만 여전히 분석과 예측, 평가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39개사가 48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반종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