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재활용‧에너지 생산 가능 SRF‧‧‧ 극심한 악취·유해물질 배출
“주민정보공개 강화 및 감시 체계 구축, 경제적 지원 방안 필요”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고형연료제품(SRF)은 한때 자원 재활용과 에너지 생산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고형연료의 경우 연소 시 다이옥신, 황화수소, 미세먼지, 이산화황 등의 유해물질이 배출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형연료는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폐기물 중 플라스틱류나 비닐, 목재, 종이 등 가연성 물질만을 걸러내 건조, 성형 과정을 거쳐 생성하는 고효율 고체 연료를 말한다. 고형연료는 발열량이 높은 폐기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연소 시 고른 화력이 발생하므로 전용발전소, 산업용 보일러 등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매립 폐기물량의 감소, 다른 에너지원 대비 저렴한 가격의 장점과 2026년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 지속적인 원유가격 인상 등 여건으로 고형연료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고형연료제품은 극심한 악취와 연소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기오염과 더불어 유해 물질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 있어 인근 지역주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SRF를 연료로 했을 때 천연가스에 비해 이산화탄소 5배, 이산화황 200배, 질소산화물 8배, 미세먼지 3배, 수은은 7000배 가까이 더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온 바 있다.
SRF, 쓰레기 소각장보다 배출가스 규제 소홀
더군다나 SRF는 연료기 때문에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보다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편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용업체에는 굴뚝자동측정기(TMS)를 설치한다곤 하지만 측정되는 항목은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뿐이다. TMS로 측정할 수 없는 다이옥신은 분기별 1회 시행하는 자체 검사에 의지하고 있다.
강력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이 포함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해서는 검사조차 하지 않는다.
또 SRF의 원료가 되는 비닐, 필름 등의 합성수지들은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으로 보내지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일부를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으로 해결한다는 주민들의 반박도 적지 않다.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SRF 시설을 주로 공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각처리’라는 공익적 목적과 주민 건강 보호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사업자에 의해 대부분의 SRF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가연성 쓰레기를 태워 에너지를 만드는 SRF는 일반 소각장보다 친환경적이지만 마찬가지로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는 점과 대도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등으로 민간사업자와 지역자치단체,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이다.
*기사 원문
https://cms.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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