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전환 국회 토론회]
환경영향평가, 자연환경 거짓 조사·사업 편파적 평가 등 오해 이어져
주민 의견 수렴, 명확한 기준 등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필요성 제기
[국회의원회관=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산업기술특위와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공동주최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전환 국회 토론회’가 2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만드는 등 제도를 더 지속가능하게 바꾸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구성된 제도를 좀 더 세분화하고, 더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빅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애쓰고 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오는 좋은 제안들도 환경부에서 정책 의사결정 절차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승호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산업기술특위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환경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목적의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며 “즉,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과 대척점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분야에 종사하는 회원사들과 회원분들의 노고와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오늘 토론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이 해결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상공회의소는 발표를 통해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주목해야 할 15개의 입법 과제를 건의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 예측과 함께 사업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차등 적용이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15개의 중점 처리 과제 중에서는 환경평가 내실화와 산업단지 입주 규제 완화 등이 두드러졌다.
환경부는 최근 규제협회를 소개하며 킬러 규제로 지목된 화학물질 환경영향평가, 첨단 산업 지원, 탄소 분리 해소에 대해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제안은 환경평가업체의 현황과도 연계돼 있는데, 1종 300개, 2종 65개로 총 360개의 업체가 이 과제들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박민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회장은 ‘EA(환경성평가) 제도 대전환, 스마트 환경평가로 규제 물꼬트기’를 주제로 토론에 앞서 주제 발표에 나섰다. 그는 “국회에서 환경영향평가 관련 입법 과제가 주목받는 가운데, 환경평가와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예측되며 산업계와 환경단체 간의 협력과 대응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이에 따른 산업의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 협회장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오해로 ▷평가의 객관성 ▷개발 면죄부 ▷개발사업을 방해하는 규제 ▷자연환경 조사 부실·거짓 조사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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