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후소송 2차변론 진행··· 9월 결론 나올 듯
기후소송 청구 단체, 기후위기 속 보호받을 권리인 '기본권' 침해 주장
[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일인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아기기후소송,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관계자들이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소송 두 번째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을 청구한 청구인들은 지난 2021년 9월 만들어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으로 정한 ‘2030년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는 부족하며, 이는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감축 부담을 회피해 미래 세대에 전가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2차 공개변론 전 청구인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청구인들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판결을 바라는 마음으로 메리골드 종이꽃을 들고 참석했다.
청구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하며 “기후위기 속 우리 삶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권 보호를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제기된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9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사 전문https://cms.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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