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기술사회 최종수 위원장(LH 연구위원, 수질관리기술사)
[환경일보]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호우와 폭염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뚜렷한 해법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터널은 침수 피해를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빗물을 저장하고 순환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와 함께 막대한 예산 또한 걸림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접근법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와 국내 빗물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지난해 10월 시행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촉진법)’은 도시 물관리의 전환점을 마련한 의미 있는 조치이다.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악화된 물순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물의 흐름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물순환촉진법의 제도적 의미
그렇다면 ‘물순환촉진법’은 기존의 물 관련 법률에 비해 어떤 차별성을 지니고 있을까? 기존의 물관리기본법과 물환경보전법은 물순환을 선언적 차원에서 언급하거나, 그 범위를 비점오염 저감으로 국한한 경향이 있었다. 이에 비해 물순환촉진법은 물순환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통합적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가진다. 물순환촉진법은 상수도 공급, 수생태계 보전, 가뭄·홍수 예방, 하수 재이용 등 다양한 기능과 이를 지원하는 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적 물순환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과 구체적인 사업을 함께 제시한다.
물순환촉진법의 핵심 내용은 ‘제2장 물순환 촉진사업의 추진’에 담겨 있다. 법에 따르면, 물순환이 왜곡되었거나 물관리 여건이 취약한 지역은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환경부 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대상으로 유역의 특성에 맞는 촉진사업을 시행하며, 이 사업에는 하수 재이용, 중수도 도입, 유출수 침투시설 설치, 수질오염방지시설 확충, 생태하천 복원 등이 포함된다. 이들 사업에는 국비와 행정적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이 법의 시행으로, 조례 수준에 머물렀던 지자체 물순환 정책이 상위법과 연계되며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했고,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그러나 법과 제도만으로는 물순환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단순히 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물순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의 기술력과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전문가 참여가 필수적이다.

물순환 사업과 수질 전문가의 역할
물순환은 물의 흐름뿐만 아니라, 수질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어야 한다. 강우유출수에는 유기물, 중금속, 미세플라스틱, 병원성 미생물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물질이 지하로 스며들 경우 지하수 오염과 수질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물순환 촉진사업의 설계, 시공, 운영, 평가의 전 과정에 걸쳐 수질까지 고려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위험을 예측하고, 유출수의 특성을 평가하며, 처리 설비를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수질관리기술사는 이러한 전문가의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하수 및 폐수처리,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계·운영, 재이용수 수질 검토, 오염총량관리 등에서 폭넓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복합적인 물순환 사업에서 이들은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전문가의 역할이 이미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일본은 ‘도시 물순환법’ 시행 이후, 물순환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지역사회의 물순환 정책 수립과 관리, 실행에 참여하는 ‘물순환 어드바이저’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의 일부 주정부는 도시 물순환과 관련된 제도 수립 시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권장하거나, 경우에 따라 검토를 의무화하기도 한다. 독일은 물순환 관련 사업에 수질 전문가의 참여를 법에 명시해 두었다. 특히 베를린시는 ‘빗물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침투시설 설계 시 수질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해당 평가는 반드시 공인된 수질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한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전문가 참여가 제도화된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전문 인력의 참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물순환촉진법에도 ‘수질개선 계획’이나 ‘오염방지 계획’ 등의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만, 해당 계획을 누가 작성하고, 어떤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수질 전문가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물순환 사업은 실질적인 성과 없이 물순환 시설만 설치하는 데 그칠 우려가 있다.

지속가능한 물순환의 조건, 전문가 참여 제도화
국내에서도 환경영향평가나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등의 분야는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의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다. 물순환촉진법도 이러한 선례를 반영하여 수질 전문가, 특히 수질관리기술사의 참여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는 물순환 관련 기술사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수질 및 생태 평가 보고서를 해당 기술사가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나아가 환경부 주관으로 기술사를 포함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물순환 촉진 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전문가를 쉽게 매칭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기술사의 참여 확대는 단순한 기술자 고용을 위한 주장을 넘어선다. 이는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의 신뢰성 확보, 주민 만족도 제고, 유지관리 비용 절감, 장기적인 수질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다양한 편익을 창출하는 정책적 투자이다. 특히 기후변화 시대에는 물 관련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견고한 수질관리 체계는 도시의 생존 기반이자, 환경 복원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정책적 측면에서의 중요성과 더불어, 수질관리기술사는 물순환촉진법의 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
첫째, 침투시설의 전처리 공정을 설계하여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저영향개발(LID, 빗물을 자연스럽게 흡수·저장하는 개발 방식) 시설, 인공습지 등과 같은 자연기반 처리시설은 도시 유출수 내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함과 동시에 침투를 촉진하는 최적의 수단이다. 둘째, 재이용수의 수질기준 설정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서도 수질관리기술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용도별로 적정한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이용수의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유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물순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수질관리기술사는 토양 특성, 지하수위, 오염원 분포, 강우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지역에 가장 적합한 물순환 기술과 관리 방안 도출이 가능하다.
물순환촉진법은 도시 물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법이다. 물을 단순히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순환’과 ‘공존’의 자원으로 인식하는 근본적 변화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제도 마련과 함께 현장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참여가 필수적이다. 물의 흐름과 질을 동시에 판단할 수 있는 수질관리기술사는 이러한 실천을 책임질 적임자이다. 물순환과 수질관리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지속가능한 도시 물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사 원문
'특집 > 인터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고] 다층적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망 구축 (0) | 2025.05.09 |
|---|---|
| 환경민주주의! 정보공개와 정책참여, 피해구제 활성화로 달성 (0) | 2025.04.18 |
| [인터뷰]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사람과 자연 잇는 국립공원, ‘보호지역 관리 선도기관’ 역할 수행 (3) | 2025.04.09 |
| [기고] 기후위기 시대 ‘기후헌법’ 개정으로 미래세대 권리 보장해야 (1) | 2025.04.09 |
| [인터뷰] 이창석 국립생태원장“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해결 중점 국가연구 선도” (1) | 2025.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