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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토양환경관리법의 시작과 불소오염토양의 기준 완화에 대한 우려와 나아갈 길

더좋은환경 2025. 4. 22. 17:02

한국토양기술사회 제6대 회장 김희만(이학박사, 토양환경기술사, 건설감정사)

 

한국토양기술사회 제6대 김희만 회장

[환경일보] 우리나라의 환경관리의 시작은 1967년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 내에 공해계를 설치함으로써 최초의 환경담당부서로 발족, 1980년 환경청을 설립하였고, 10년 후인 1990년에는 환경처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1994년에서야 환경부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주요 환경법의 변천과정은 1961년 오물청소법 및 수도법을 시작으로 1963년 공해방지법, 1977년 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되었고,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을 시작으로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991년 자연환경보전법,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 1995년 토양환경보전법, 1997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1999년 습지보전법,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자원순환기본법 등으로 발전하여 왔다.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소비재의 사용이 늘어나게 되고 폐기물이 증가함으로서 지구적 환경용량을 초과하여 일어나게 되는 문제가 환경오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환경의 역사는 유럽 및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면 월등히 짧다. 유럽의 환경오염 시작은 1760년대 영국의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사람이 모이게 되면서이다. 우리나라의 환경관리는 선진국보다 약 200년 정도의 갭이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이들 유럽의 문명을 일찍이 받아들이고 메이지유신을 거치면서 공업을 발전시켰고 일본의 도야마현 진즈강 주변의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재배한 쌀에 카드뮴이 농축되어 주민들이 중독증(일명 이타이이타이병)을 보인 시기가 1910년으로 우리나라와 50년의 갭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이 1995년 제정된 것으로 미루어 일본과 80년 이상의 토양환경관리의 갭이 발생한다고 추정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1995년 토양환경보전법 제정 당시의 토양환경기준을 보면 초기에는 TPH(총석유계탄화수소)와 중금속류 우려 기준과 대책 기준으로 나누어 관리하였으며, 개정 시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을 추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초기의 토양오염기준은 WHO(세계보건기구), 유럽, 미국, 일본 등을 참조하여 기준을 정하였다. 환경기준은 각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와 기후환경 특성, 국가의 재정적 수준,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 발암성시험, 독성시험법에 따른 독성시험 등을 거쳐서 정하여야 하지만 오랜 시간과 많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선진국의 기준을 참조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아파트 단지와 공장 부지의 재개발에 따른 불소검출로 토양오염정화 업계와 위해성 평가기관 등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사진=환경일보DB

최근 들어 아파트 단지와 공장 부지의 재개발에 따른 불소검출로 인하여 토양오염정화업계와 위해성 평가기관 등에서 갈등을 겪고 있으며, 환경부의 관련부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럼 등을 개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불소와 불소화합물의 특성과 독성평가법 및 바람직한 관리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불소(F, Fluorine)는 가스분자(F2) 형태나 물속에 녹아 불소이온의 형태로 존재한다. 또한, 물속에 녹아 불소화물(Fluoride) 형태로 존재한다. 불소는 원소들 중에서 가장 전기음성도와 반응성이 커서 거의 모든 원소와 반응하여 화합물을 만든다. 단일결합으로 이원자분자인 불소분자(F2)를 생성하며, 대단히 반응성이 크고 독성과 특이한 냄새가 있는 연한 황갈색 기체이다. 수돗물에 미량으로 들어 있는 불화이온은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수돗물에 불화이온을 1ppm 미만을 첨가해 공급하는 나라도 있으나, 2~3ppm으로 많아지면 이(齒)에 반점을 생기게 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 플루오린가스(F2)는 매우 독성이 크고 부식성이 있는 산화제로 유기물질을 연소시킨다. 톡 쏘는 특징적인 냄새가 20ppb만 되어도 감지할 수 있으며, 반응성이 대단히 크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불소의 수질기준, 지하수, 토양기준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심한 토양오염(카드뮴 중독)과 해안가 갯벌(수은 중독)의 환경오염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하여 고찰하고, 현재 국내 토양 내의 불소기준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하수의 경우 국내는 기준이 없으며, 일본의 경우 수오염과 동일하게 불소화물(Fluoride) 형태의 0.8 mg/L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사진=환경일보DB

국내의 경우 수질기준은 플루오르(불소) 함유량(mg/L)으로 청정지역 3 이하, 가 지역 15 이하, 나 지역 15 이하, 특례지역 15 이하이다. 일본의 경우 수(水)오염은 인간의 건강을 위한 환경표준 기준은 불소화물(Fluoride) 형태의 0.8 mg/L 이하로 되어 있다.

지하수의 경우 국내는 기준이 없으며, 일본의 경우 수오염과 동일하게 불소화물(Fluoride) 형태의 0.8 mg/L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토양오염의 경우 국내는 토양오염 정화의 대상을 가늠하는 우려 기준은 환경부령의 개정으로 완화하기 전 2024년 12월 11일까지는 불소(mg/kg)로 1지역 400 이하, 2지역 400 이하, 3지역 800 이하로 되어 있었다. 일본의 경우 불소(Fluorine) 시료 액상으로 0.8 mg/L 이하로 되어 있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불소화물(Fluoride)로 하루에 6mg 이상을 섭취할 경우 뼈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국가별로 농도의 차이는 있으나 선진국일수록 기준은 비교적 강하고 세부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환경학 및 독성학적인 학문의 유래는 유럽·미국에서 일본을 거쳐 전파되었고, 현재도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환경관리는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일부 단체에서 이익을 앞세워 그동안 충실하게 다져온 토양우려기준을 완화하여 낮추려 하였고, 이에 일부 이익 단체들이 앞장서서 2024년 12월 12일 자로 불소(mg/kg)로 1지역 800 이하, 2지역 1300 이하, 3지역 2000 이하로 각각 1지역 250%, 2지역 325%, 3지역 250% 완화하였다.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지하수에 불소 기준조차 없음에도 개발우선주의 자들의 이익을 위해 토양기준을 완화하였다니 새 정부의 출발에 즈음하여 자유·인권·공정·연대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의 나라로 재건함에 부합하는지 환경당국은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감히 진정하고 싶다.

또한, 지하수의 불소 기준을 정립해야 할 상황에 오히려 토양기준을 완화하고 토양환경기술 인력의 설자리조차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범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싶다. 누구를 위한 완화인가 묻고 싶으며, 개발이익을 앞세운 개발자라면 국민의 건강과 주인인 국민을 위한 토양오염정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며, 환경정책기본법과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환경권을 누릴 수 있도록 당연한 대책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발을 멈추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개발은 하되 지속가능한개발(ESSD)을 지향하고 공공재인 환경을 보전하고 잘 가꾸도록 하자는 것이다.

오염된 수질과 토양의 오염물질은 가스나 분진으로 대기로 확산되고 비를 통하여 다시 지표수와 토양으로 순환되어 확산된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당국과 개발이익을 위한 수혜자는 당장 기준 완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고 2024년 12월 12일 자로 완화한 불소 토양오염우려 기준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 위해성 평가를 주장하는 형태도 멈춰야 할 때라고 본다. 위해성 평가에 기초한 토양오염정화는 건물이나 불가항력적이라 바로 토양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없을 때 부득이 위해성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제정되었고,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양심적인 잣대로 접근하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토양오염정화의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실로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위해성 평가를 통해 오염된 토양을 관리한다고 해서 이미 오염된 토양 내의 오염물질은 제거되지 않는다. 위해성 관리 비용을 투입하고, 언젠가는 토양오염을 정화한다는 전제로 사용하는 방법인 것이다. 따라서 장래의 비용 측면은 이중으로 정화비가 투입되며, 현재보다도 더 오른 정화 비용을 지급하면서도, 위해성 관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해성 평가를 통한 토양오염의 관리는 최소화되어야 하고, 직접 정화하기 어려울 때만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일부 개발옹호자와 개발자들은 말한다. 토양에 존재하는 불소는 활동성이 떨어져 안정적이라고 한다. 환경시스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환경은 자연과 인간의 모든 곳을 순환하는 순환계적 공공재이다. 오염된 수질과 토양의 오염물질은 가스나 분진으로 대기로 확산되고 비를 통하여 다시 지표수와 토양으로 순환되어 확산된다. 즉 끊임없이 순환(Cycle)하는 순환계 속에 인간도 한 생물종으로 존재함을 인식해야 할 때이다. 즉 불소로 오염된 토지와 오염된 지하수 위에 건설된 아파트, 공장, 학교에 살고, 자녀들을 그곳에서 자유롭게 뛰놀게 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환경당국은 불소토양오염의 기인에 따라 자연 기인과 인공적인 오염으로 나누거나 불소토양오염의 제거의 어려움을 들어 기준을 완화할 게 아니라 현재 반출 시 토양세척(soil washing) 후 RO 공법이나, 석회주입 등의 공법으로 대량의 불소오염토양의 처리가 어렵다고 함으로, 이의 해결을 위한 R&D 발주 등을 실시하여 불소오염에 대한 처리법을 집중 연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연구하여 세계의 선두적인 불소 처리국가 됨이 오히려 국익과 국민에게 이롭다고 본다.

자연 기인이든 인공 유입이든 농도가 낮아지면 인간에게는 좋은 것이며, 깨끗한 환경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미래세대인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현재의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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