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거짓‧부실 논란 발생, 지난 5년간 379건‧매달 5건 이상 행정처분
“제도 시행 현실적 한계‧‧‧ 인건비‧전문화‧주민수렴 모두 챙겨야”
[KFI 타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1977년 환경보전법 제정 후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 지 30여 년이 지났다.
환경영향평가제도란 각종 정책,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예측·분석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을 유도하는 핵심 환경정책이다.
3000여건이 넘는 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대행 시장은 4000억원에 이른다. 평가대행 시장 규모에 비례해 우리나라 국토의 환경성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양쪽에서 ‘개발의 면죄부다’, ‘경제발전의 걸림돌이다’라는 상반된 비판을 받고 있다.
매년 평가서 거짓‧부실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직된 제도 운영으로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객관화, 과학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부산 대저대교 사업에서 평가서 거짓 작성, 마포의 신규 소각장 예정지의 부실 환경영향평가 등 논란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편에서는 제도의 전면 혁신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업체들이 저가 경쟁으로 인한 기술인력 유출로 지난 5년간 379건, 매달 5건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업체가 받은 행정처분 중 64.1%에 해당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의 특성이나 환경영향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하게 돼 있다. 일각에서는 환경영향이 작은 사업이나 큰 사업도 모두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노웅래 의원, 임이자 의원, 환경부는 11월27일 여의도 KFI TOWER 컨퍼런스센터에서 공동으로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새로운 도약, 그 해법은?’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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