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전환 국회 토론회]
환경영향평가협회, ‘거짓부실해소위원회’ 한시적 운영
‘기술·인력 대비 과도하게 대행한 대행업체 평가실적 확인’ 제안
”조사·보고서 내실 기하도록 출장 증빙자료 간소화해야“
[국회의원회관=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영향, 예측, 분석 및 저감 대책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9년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이 명시됐다. 2008년 환경영향평가법에 있어 거짓, 부실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문화됐지만 여전히 분석과 예측, 평가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39개사가 48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반종류별로 보면 거짓평가가 23개사 27건, 부실은 16개사 21건이 적발됐다. 올해 6월 녹색연합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발사업자가 현행대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 개발에 유리하도록 부실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67.3%였다.
1996년 설립 이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평가기술자의 실적 및 경력관리 등 환경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 온 (사)환경영향평가협회(회장 박민대)는 지난해 기존 7개 위원회에 거짓부실해소위원회(위원장 조중상)를 한시적으로 추가했다.
조현익 거짓부실해소위원회 전문위원은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 열린 ‘환경영향평가 제도 전환 국회 토론회 및 환경영향평가협회 성과발표회’에서 거짓·부실 관련 제도개선 방안으로 ‘거짓·부실 유형 세분화’ 및 ‘유형별 처분기준 차등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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