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태

전기차 ‘충전 전쟁’ 서막 열리나

더좋은환경 2024. 5. 27. 17:21

 

친환경자동차법 시행 2년··· ‘충전 방해’ 사례 지속 증가
충전 인프라 확충, 계도·홍보 및 자발적 시민 의식 필요

 

[환경일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2022.01.28.)된 지 약 2년이 흘렀다. 친환경자동차법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해당 제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전기차 이용자가 느낄 수 있는 충전에서의 불편함을 줄이고, 나아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전기차는 주행 중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불리지만, 배터리의 용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충전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차의 충전 여건 보장은 전기차 보급에 있어 매우 큰 이슈로 작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해결돼야 할 문제이다.

친환경차 주차구역 충전 방해 사례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충전 전쟁’이라는 서막이 열릴 수 있다.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연료를 투입하는 시간이 5분 내외였지만, 전기차의 경우 급속충전을 하더라도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기차 충전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완속충전소는 최대 10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보통 저녁에 충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기차가 완전히 충전됐음에도 계속해서 충전할 경우 급하게 충전해야 하는 다른 전기차주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에 내연기관차가 주차돼 있다. /사진=차승연 객원기자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된 내연기관차 역시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하려던 전기차주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러한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내연기관 승합차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돼 있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돼 있었다. 이러한 충전 방해 행위는 일반적으로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주차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공간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

안전신문고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불법주정차 신고 통계 중 약 29만 건의 친환경차충전구역 신고가 접수됐다. 친환경차충전구역의 불법주정차에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한 내연기관차,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주차해 둔 전기차 등이 속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만 사진 촬영 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일반 사진의 경우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전신문고 외에도 지역별로 주민신고제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로는 위 통계수치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에 주차된 내연기관차 /사진=차승연 객원기자

친환경자동차법이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기차의 충전 방해 행위에 관해 규정하는 ‘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됐다. 이 법안은 충전 및 주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촉진 및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충전방해 행위 대상과 단속에 관한 조항을 보완·개정해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는 물론 충전 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등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여러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전기차 완충 후에도 계속 주차하고 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항목도 존재한다. 충전 시작 이후에 급속은 1시간 이상, 완속은 14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이다. 전기차의 충전을 위한 주차 시간의 기준은 충전 시설의 출력, 전기차 배터리 용량 등을 검토해 마련됐다. 저렴한 요금으로 장시간 주차할 수 있는 완속 충전시설과 상대적으로 요금은 높지만, 단시간에 주차할 수 있는 급속충전의 충전 상황과 용량을 고려해 각 14시간, 1시간으로 이용 기준이 마련됐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 효과 및 보완점

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해당 제도의 효과 및 보완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하창우 주무관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먼저 친환경자동차법의 시행 효과에 관한 질문에 하 주무관은 “지금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 초기로, 아직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이나 설치가 어려운 시설이 존재한다”며 “이미 설치된 시설에서도 그 이용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 단속 건수가 증가했지만, 국민의 주차장 이용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다면 충전 문화가 잘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산업부 및 지자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 문화 개선을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에서 보완점이 필요하다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친환경자동차법에서 충전방해 행위를 규정하고 상세 기준을 마련한 이후 각 지자체에서 이에 근거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다”며 “충전 방해 행위로 인한 전기차 이용자 및 내연기관차 이용자의 분쟁이나 민원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산업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설명회, 협의회 등을 지속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 주무관은 “다만, 전기차 이용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더욱 소비자 친화적인 충전시설 확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며 “산업부는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충전기 사용·설치 기준을 개선하고자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규제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의식

친환경자동차법은 내연기관차 중심 시장에서 전기차 중심 시장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꼭 필요한 법안이다. 전기차의 보급 확대와 안정적인 이용을 위해 충전 인프라 사용에 관한 사회 인식을 정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충전 인프라 부족은 전기차 이용 시 가장 크게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국가적 차원에서 친환경자동차법과 같은 법안을 시행해 전기차의 편리한 충전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법안으로 규제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시민 의식이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내연기관차를 주차하거나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주차하는 등의 행위를 지양해야 하며, 올바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사 원문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