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안전학회 ‘건설안전 교육 현황과 발전방안’ 세미나]
중처법 확대 적용됐지만, 건설사고 수치 여전히 높아
“최저낙찰제·절대공기 맞춘 공사진행이 안전교육 실효성 막아”
직종별·사례별 콘텐츠 개발 필요··· TBM 안전교육 실질화 이뤄져야
[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안전교육이라고 해봤자 진짜 형식이죠, 조심하세요, 2인 1조로 하세요 정도, 실습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사인은 다 합니다.”
“교육은 한국말로 해서 조금 알아들으시는 분은 이해를 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은 ‘뭘 하나?’ 그러고 있죠. 소통이 어려워서 못 알아 듣고 한국말 할 수 있는 동료를 통해 교육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안전교육 인식 조사에서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가 한 발언이다. 센터는 조사 내용에 따라 일생에 한번만 받도록 돼 있는 건설기초안전보호교육에 보수 과정을 더해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설 현장 작업 반장들과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강조했다.
이 같은 인터뷰 결과를 두고 ‘건설안전 교육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서울 금천구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교육센터에서 6월21일 열린 세미나에서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현재 건설현장 안전교육은 실제 필요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 한다는 인식이 문제”라고 했다.
최 교수 발표 세미나 주제는 ‘법정 건설안전 교육 현황과 문제점’이었다. 그는 안전교육은 ‘안전한 작업방법을 훈련시켜 행동의 변화를 위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건설안전 교육은 작업자 안전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구조물 붕괴사고 예방 교육도 이행돼야 하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있다는 내용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최 교수는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서류 중심 교육이 대부분으로 건설 노동자 안전보건교육은 정부 주관으로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전문https://cms.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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