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제품에 대한 서울시 검증결과 시공 6개월 후 투수능력 상실
서울시 지속성 검증제품 설치 의무화, 시공업체들은 가격 때문에 꺼려
[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투수블록은 기존 콘크리트 포장재와 비교해 물 빠짐이 훨씬 뛰어나 빗물을 그대로 지하까지 스며들게 하는 특수 블록이다. 물을 통과시키는 투수블록은 도로와 인도에 물이 고이지 않고 빠르게 배수될 수 있게 해 침수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투수블록의 도입은 단순히 침수 피해 방지에만 그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지하로 흡수된 빗물은 지하수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지하수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물 순환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한다. 또한,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물이 블록을 통해 스며들면서 지면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투수블록 도입 나선 서울시
투수블록의 중요성을 깨달은 서울시는 지난 2009년 차도와 보도에 KS인증(KS F 4419)을 받은 8개 업체의 투수블록을 사용해 도로를 포장하며 투수블록의 성능 검증에 나섰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시공 후 6개월이 지나자 모든 투수블록이 오염되면서 투수 기능이 상실된 것이다.
KS인증의 심사기준은 생산된 직후의 투수블록의 투수계수를 확인하기 때문에, 오염 후 투수 성능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이에 서울시는 2012년 11월부터 현장에 시공되는 투수블록의 투수·배수성이 외부 환경에 노출된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얼마나 감소하는지 검증하는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이하 지속성 검증시험)’을 도입했다.
지속성 검증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시료를 협잡물로 오염시킨 후 투수계수를 측정한다는 점이다.
서울시 보행환경개선과 관계자는 “지속성 검증시험은 서울시에서 ‘친환경 서울’을 구축하기 위해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 및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선정하고 사용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원칙적으로 서울시에서는 투수 지속성 3등급 이상의 투수 블록만을 사용해야 하며, 등급 외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기본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유수유출저감시설(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으로 보도 포장 시 우수유출저감시설(침수통, 투수성 보도블록 등)을 설치해야 하고, ‘서울시 투수블록포장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과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에 따라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을 통과한 3등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전문
https://cms.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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