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4.3%, 동물과 물건 법적 지위 “구분해야”‧‧‧ 법개정 필요성↑
“지배 대상성 부정하고, 생명체 존중‧관계 재정립 토대 마련해야”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우리나라 민법은 권리를 가지는 주체와 권리의 대상인 객체를 나눠 규율하고, 동물을 포함한 물건은 권리의 객체로 인식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며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인식이 보편화됐으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비율은 25.4%로 이를 인구로 환산하면 약 1306만명으로 추정된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94.3%가 동물과 물건의 법적 지위를 구분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동물을 존엄하게 인식하고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동물의 비물건화가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대하는 측은 현실적으로 동물이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소유와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관련 산업 및 분쟁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앞선 반발에도 불구하고 1970년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동물의 권리의 객체에서 제외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진행 중이다.
그 결과 오스트리아는 1988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해 세계 최초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조항을 민법전에 신설했다. 이어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체코, 벨기에,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 동물은 물건은 아니라는 입법이 이뤄졌다.
전 세계, 민법상 동물 ‘감응력 있는 존재’로 정의
최근 10년 동안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등 국가들에게는 동물의 비물건성을 선언하는 것을 넘어 민법상 동물을 ‘감응력이 있는 존재’로 정의하고, ‘종에 따른 필요’를 인정하는 등 동물을 감정을 느끼는 존재로 천명하는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 2021년 정부에서 발의됐으나, 2년 가까이 제대로 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동물해방물결 주관 및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 박홍근‧한정애‧이헌승 의원), 박주민‧이탄희‧장혜영‧윤미향 의원 주최로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는 동물의 실효적 보호, 생명 존중 및 동물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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