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운업 규제 미흡 시 2050년 CO₂ 배출량 ‘17%’ 달해
FMC·GSC 등 탈탄소 압박‧‧‧ “메탄올 연료공급 안전 부재”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전 세계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의 3%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 해운업계는 규제가 미흡할 경우 2050년이 되면 17%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IMO(국제해사기구)는 작년 7월 개최된 MEPC(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80차 회의에서 국제해운의 탈탄소 목표를 2050년까지 넷제로(Net-Zero)로 상향 조정했다.
관련 업계는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선반으로 교체하고 대체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 등 녹색해운항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 녹색해운항로가 가속화되면 주요 허브항만의 탈탄소화 관련 인프라 구축 유무에 따라 친환경 선박의 기항 노선이 자연스럽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먼저 부산-타코마 컨테이너선 항로를 시작으로 한국-호주, 한국-싱가포르 등 주요 항로로 확대하고 부산항과 울산항 등 주요 항만에 그린 메탄올과 그린 암모니아를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이에 (사)해양산업통합클러스터(MacNet)는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녹색해운항로(Green Shipping Corridor) 구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각 전문가와의 만남의 장을 열어 대체연료 추진선박의 운항 전망, 정부의 녹색해운항로 구축 정책, 그리고 부산항 및 울산항 등의 여건과 준비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IMO, ‘2023 온실가스 감축 전략’ 채택
IMO는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3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채택했다.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까지 20% 감축, 2040년까지 70% 감축, 2050년까지 100% 감축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최소 5%를 저·무배출 기술 또는 연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2027년부터 연료표준제 및 비용규제를 도입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유럽연합에서는 경제적 규제를 IMO에 앞서 자체 시행한 상황이다. 미이행 시 벌금 부과 및 EU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했다. 2024년부터 역내 운항 5000톤 이상 선박에 대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이며, 2025년부터는 연간 사용 연료에 대한 에너지당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에서는 2023년 말 ‘전 세계 44개 녹색해운항로 협력’을 발표하며, 탈탄소 항만 선도 경쟁에 나서고 있다. 로테르담, 싱가포르, 상하이, LA 등 주요 항만은 녹색해운 항로 구축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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